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18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갑석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광주 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2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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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해상풍력단지 개발 등 체계적인 대규모 신재생 발전사업의 추진이 필요한 실정임. 이러한 체계적 대규모 개발은 관련 기업의 육성과 일자리 창출, 국토 난개발 문제 해소 등의 장점도 있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나, 초기 투자규모가 크고 전력계통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여 민간 기업만으로는 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현실임. 이에, 공기업 중심으로 대규모 신재생 발전사업의 인프라를 조성하고 민간 기업이 동참하는 산업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자, 시장형 공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재생 발전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전기사업자에게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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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