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623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4-01-0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4-01-0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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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상 우리나라 전력시장은 발전사업자와 판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전력시장에 참여하여 전력시장에서 거래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도서지역 및 재생에너지 전력거래의 경우에만 시장외거래, 즉 전력구매계약(PPA)제도를 허용하고 있음. 이와 관련, 일부 발전사업자의 경우 생산한 전력을 모두 송전하지 못해 송전제약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발전사업자 인접지역에 대규모 전력수요를 유치하거나 별도 송전선로를 건설해야 함. 이 가운데 송전선로 신규 건설은 막대한 재정투입과 함께 완공까지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는 등 사실상 송전제약의 해소는 어려운 실정임. 이에, 발전사업자와 인접한 지역에 한하여 이들 지역에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정적인 전력 수급이 필요한 대규모 전력수요처가 건설된 경우 예외적으로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대규모 송전선로 건설 없이 기존 송전제약 발전기의 송전제약 현상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또한, 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등이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부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제재처분을 유예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 및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를 정의함(안 제2조제12호의14 및 제12호의15 신설). 나. 전기신사업 및 전기신사업자의 정의에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 및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를 각각 추가함(안 제2조제12호의2 및 제12호의3). 다. 소상공인 등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전기신사업 등록취소의 예외를 적용함(안 제12조제2항제2호) 라. 전기공급 의무 대상에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를 추가함(안 제14조). 마.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전기사용자의 권리와 책임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전기신사업의 약관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16조의2제3항제2호마목 신설). 바.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가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5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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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