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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445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3-09-1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10-06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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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전력분야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하여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전기 생산이 증가하면서 재생에너지의 특징인 간헐성과 변동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남은 전력을 전기저장장치(ESS)에 저장한 후에 다시 전력시장,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이 등장하고 있는데, 동 사업을 전기신사업에 포함시켜 재생에너지의 사용을 보다 용이하게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또한, 전기자동차 보급의 확대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사용하는 전력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태양광 발전설비 등으로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에 바로 활용하는 방법 등으로 전력망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및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에게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사용자 등과 거래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전기판매사업에서 제외되는 사업으로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을 추가함(안 제2조제9호). 나.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를 정의함(안 제2조제12호의10 및 제12호의11 신설). 다. 전기신사업 및 전기신사업자의 정의에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를 각각 추가함(안 제2조제12호의2 및 제12호의3). 라. 전기공급 의무 대상에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를 추가함(안제14조). 마.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사용자의 권리와 책임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전기신사업의 약관에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16조의2제3항제2호다목). 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및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사용자 등에게 공급할 수 있음(안 제16조의5제2항 신설 및 안 제16조의5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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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