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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756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2-09-2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2-09-27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일정구역에서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면서도 그 발전설비용량을 30만KW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분산형전원의 설비범위와 맞지 아니하므로, 발전설비용량을 50만KW 이하로 상향하여 분산형전원의 범위와 통일하고,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친환경연료로의 전환을 촉진하여 탈석탄을 통한 온실가스감축 모도와 함께 탄소중립목표의 이행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92조의제2제1항). 또한 전기사업자와 달리 수요관리사업자는 전력시장의 참여 주체임에도 전력시장과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자료제공을 요구할 법적근거가 미비하다는 점에서 이를 마련하고, 우선순위와 다르게 지시하기 위한 기준에 대해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2항). 마지막으로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ㆍ변경공사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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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