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267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1-09-2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1-09-2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1. 대안의 제안이유 전기로 인한 화재 건수 및 피해액이 전체 화재의 22%를 차지하는 등 전기는 화재 발생의 중요한 요인이므로 전기로 인한 화재로부터 전기사용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대안의 주요내용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재해 예방 및 대응 관련 조사·연구·홍보에 관한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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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