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65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신영대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전북 군산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7-2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공사 기술자들은 기술인 신분과 경력을 증명하는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 통장형 경력수첩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종이 수첩 형태로 된 통장형 경력수첩은 직접 실물로 소지하고 다녀야 하기에 불편할 뿐만 아니라 도난 후 유용과 불법 대여를 통한 공사 싸기 수주, 부정취업 등의 부작용을 낳았음. 또한 기술인들이 통장형 경력수첩의 실물을 직접 소지해 증명하고 발주처, 시공사 등 수요자들이 직접 확인하는 방식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어왔음. 이에 전기공사협회 등 관련 단체에서는 통장형 경력 수첩을 전자카드 앱 형태로 변환해 사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여전히 현행법에서는 “경력수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음. 이에 용어정비를 위하여 “경력수첩”을 “전기공사 기술자 경력카드”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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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