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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65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신영대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신영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군산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2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공사 기술자들은 기술인 신분과 경력을 증명하는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 통장형 경력수첩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종이 수첩 형태로 된 통장형 경력수첩은 직접 실물로 소지하고 다녀야 하기에 불편할 뿐만 아니라 도난 후 유용과 불법 대여를 통한 공사 싸기 수주, 부정취업 등의 부작용을 낳았음. 또한 기술인들이 통장형 경력수첩의 실물을 직접 소지해 증명하고 발주처, 시공사 등 수요자들이 직접 확인하는 방식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어왔음. 이에 전기공사협회 등 관련 단체에서는 통장형 경력 수첩을 전자카드 앱 형태로 변환해 사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여전히 현행법에서는 “경력수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음. 이에 용어정비를 위하여 “경력수첩”을 “전기공사 기술자 경력카드”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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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