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219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갑석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광주 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2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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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금지의 상대방을 공사업자로 한정하여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한 경우 현행 법규상 처벌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규정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공사업자 뿐 아니라 무등록업자에게 전기공사를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한 경우에도 하도급 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벌칙 및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함. 또한 불법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시 시정명령을 거치지 않고 영업정지가 가능하도록 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제8호, 제14조제1항·제2항, 제27조제1호 및 제28조제1항4호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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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