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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39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춘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최춘식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포천시가평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2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는 출퇴근 시간대에 교차로 및 혼잡한 도로 등에서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해 오면서 바람직한 교통문화 육성에 큰 기여를 해오고 있음. 따라서 연합회의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는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고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되는 사단법인으로 함(안 제2조). 나. 연합회와 각 시도지부 및 시군구 지회는 교통경찰 보조업무 수행 및 교통사고 예방 홍보 활동 등의 사업을 함(안 제4조). 다. 국가는 연합회와 각 시도지부 및 시군구 지회가 그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 등으로부터 회원을 보호하거나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안 제6조제1항).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합회, 각 시도지부 및 시군구 지회의 운영 및 복장·장비의 구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하여야 함(안 제6조제2항).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합회, 각 시도지부 및 시군구 지회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하여야 함(안 제6조제3항).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합회와 각 시도지부 및 시군구 지회가 원활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무소 등 국유 및 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임차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함(안 제6조제4항). 사. 국가는 교통안전 봉사활동의 공로(功勞)가 뚜렷한 모범운전자에게 상훈법 및 정부 표창 규정을 근거로 서훈 및 표창의 우선적인 수여를 하여야 함(안 제6조제5항).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합회와 각 시도지부 및 시군구 지회의 회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수행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안 제6조제6항).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합회와 각 시도지부 및 시군구 지회 회원들의 봉사와 희생을 고려하여 각종 인센티브 제공 계획을 수립해 이행하여야 함(안 제6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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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