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89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신정훈의원 등 18인
- 선거구
- 전남 나주시화순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3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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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기후변화대응의 기본원칙에 따라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동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정부가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라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에너지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다수의 주체가 참여하고, 분산형 발전이 중심이 되는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확대되는 뚜렷한 추세가 에너지 정책환경에서 나타남에 따라 중앙에서 강력하게 통제하는 하향식의 기존 에너지정책 거버넌스를 보다 분권화된 구조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특히 정부가 기후변화대응이나 에너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부가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전에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40조제4항 및 제41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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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