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60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승원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경기 수원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8-0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이를 양육하는데 많은 양육비가 소요되고 있고, 이에 대한 부담으로 해마다 합계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음에 따라 국가적인 대책이 절실한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영유아보육법」 등에서 자녀 양육에 관한 지원규정을 두고 있으나 현재 양육비용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소요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음에 따라 지원이 체계적이고 통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로 하여금 평균양육비용을 매년 조사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평균양육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김승원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