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45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일영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인천 연수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6-0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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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다자녀가구에 대한 다양한 지원 혜택에 관해서는 일반적인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고, 다자녀가구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도 없는 실정임. 이에 다자녀가구의 정의를 신설하여 지원 정책의 대상을 명확히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 보조, 교통비 지원, 문화ㆍ여가생활 등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호 및 제1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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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