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70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노용호의원 등 14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4-2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70년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가장 낮으며, OECD평균의 절반 수준임. 저출산 문제는 주거와 일자리, 육아와 교육 등 출산부터 육아까지 모든 분야를 종합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하는 고난도의 범부처 과제임. 이에 정부는 출산가정의 초기 양육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ㆍ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출생 아동당 200만원의 첫만남 이용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저출산 현상 심화 및 물가 상승에 따라 지원 금액의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따라서 물가 상승을 고려해 지원 금액을 300만 원으로 늘리고, 출산과 양육의 사회적 의미와 생명의 존엄성 및 첫출산에 대해 가족구성원이 느끼는 사회통념을 고려해 ‘이용권’을 ‘축하권’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10조제3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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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