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86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진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서울 강남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0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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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상 65세 이상의 인구를 의미하는 고령인구는 우리나라의 경우 2021년 전체인구의 16.5%에 달하고 있고, 2025년에는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고령자 교육 등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체계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 제15조(평생교육과 정보화)의 내용을 고령자 교육과 정보화로 개정하여 증가하는 고령자의 전문적인 교육 수요를 대비하려는 것임(안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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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