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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10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안철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안철수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2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출생아 수 감소는 국민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임에도 가임기 여성을 기준으로 한 ‘출산율’이 각종 법률 및 행정 등에서 사용되고 있어 인구문제의 책임과 부담을 여성에게 전가하여 여성만의 문제로 비칠 우려가 큼. OECD 주요 국가들 중에 성평등 수준이 높은 국가들(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등)이 출산율도 상대적으로 높음.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터키 다음으로 성평등 수준이 낮으며 출산율은 가장 낮은 국가임. 국가별 성평등 수준은 경제와 정치 영역에서의 성별 격차에 큰 영향을 받고 있음. 또한 출산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거시적·미시적 조건하에서 사회, 경제, 문화적 요인에 영향을 받음. 우리나라에서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성평등 문화를 확산·정착시켜야 함. 이에, 가임기 여성을 기준으로 하는 ‘저출산’을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는 ‘저출생’으로 개정하여 국민들의 인식 변화를 촉구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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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