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44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회재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전남 여수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1-1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자녀를 임신, 출산, 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환경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음.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임산부 등 자녀를 임신, 출산, 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8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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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