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16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희곤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부산 동래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2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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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생율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고,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도 우리의 저출산 예산의 효과가 저조한 실정이므로 예산 편성ㆍ집행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저출산 예산은 교육ㆍ주거ㆍ고용 지원예산도 포함하여 그 규모를 산출하는 반면, 다른 나라는 통상적으로 이를 제외하고 임신ㆍ출산ㆍ양육 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예산만 지칭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이에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교육ㆍ주거ㆍ고용 지원예산을 제외한 임신ㆍ출산ㆍ양육 비용 지원 예산에 대한 통계를 산출ㆍ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그 정책효과에 대하여 다른 나라의 경우와 합리적으로 비교ㆍ분석할 수 있게 하고 이를 기초로 보다 효과적인 저출산 예산을 편성ㆍ집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항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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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