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885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영석의원 등 21인
- 선거구
- 경기 부천시정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1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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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 1.3명이하인 초저출산 현상이 지난 2002년 이후 지속되고 있고, 2020년에는 합계출산율 0.84명으로 세계 유일한 합계출산율 1명 미만 국가로 남아 있음. 최근에는 아동을 사회보장의 직접적 수혜자로 인식하여 모든 제도 영역에서 아동 최우선 이익을 고려한 아동권리 강화 정책이 강조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사회ㆍ국가 발전에도 중요한 의미로 작용하면서 아동에 대한 조기 투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추세임.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출산가정의 초기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양육에 대한 사회ㆍ국가책임을 강화하여 저출산 완화에 기여하기 위해 출생 아동당 200만원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제4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양육에 따른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첫만남 이용권을 출생 아동에게 발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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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