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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55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철민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철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산시상록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16년 현재 1.17명으로 초저출산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반면, 고령화율은 2018년 14.3%(고령사회), 2026년 20.8%(초고령사회)로 전망되어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음. 이러한 저출산ㆍ고령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는 다양한 정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바, 현행법에서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이 국가 및 사회 전체의 노력이 필요한 만큼 대통령 소속 하에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하여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심의하며, 인구구조 분석, 중ㆍ장기 정책목표의 설정, 각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여 위원회에서 결정된 정책 사항이 범부처 차원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저출산ㆍ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 개발 및 수립,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에 대한 평가와 사후 정책에 대한 반영 등을 위해 위원회 업무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별도의 정책전담기구가 존재하지 않아 정책의 안정적 추진 기반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수립, 조정 및 평가 등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이 장기적이고 전문적이며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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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