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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92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유정주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유정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28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3 · 무소속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로 정의하며 어문저작물ㆍ음악저작물ㆍ미술저작물 등을 저작물의 예시로 들고 있음. 만화ㆍ웹툰ㆍ애니메이션은 현행법상 저작물에 해당하나 저작물의 예시에 명확히 해당되는 부분이 없어 저작권 등록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어문저작물 또는 미술저작물로 등록되고 있는 상황으로, 만화 관련 산업의 저작물 등록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만화ㆍ웹툰 등의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화ㆍ웹툰 등에 대한 별도의 저작물의 예시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저작물의 예시에 만화ㆍ웹툰 등 만화저작물을 포함하여 만화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창작자들이 저작물을 적절히 등록할 수 있도록 하며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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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