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14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용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남양주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21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그가 신탁관리하는 저작물등을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자에게 해당 저작물등의 사용료 산정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용자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서류열람 청구를 거부하여 사용료 산정 및 징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당사자 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저작물 사용료 산정을 위해 열람을 청구한 서류를 이용자가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저작물 이용허락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여 서류열람 청구의 실효성을 높이고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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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