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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96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용민의원등12인
대표발의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남양주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15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저작권 등록제도는 저작권을 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저작권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며,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처분제한에 대해서는 그 권리 변동을 등록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음악저작물 등의 경우에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의 신탁계약 및 작품 등록에서 필요한 사항이 저작권위원회 등록 사항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저작권위원회에 권리변동 등록을 해야만 대항력을 갖도록 함으로써 비용 및 행정상의 부담이 크게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대형 영화제작사나 OTT 업체와 같은 음악저작물 이용자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저작자로부터 신탁을 받으면서 권리변동 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정당한 사용료의 징수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위탁자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와 위탁의 조건, 범위 및 사용료·보상금 등 정당한 대가수준 등의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그가 관리하는 저작물등의 목록과 이용계약 체결에 필요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는 저작권위원회에 권리변동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4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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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