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809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임오경의원등10인
- 선거구
- 경기 광명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04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7-1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의 저작물 이용을 위해 제33조와 제33조의2에서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복제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 하지만 저작권자의 동의나 허락 없이 시각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변경할 수 있는 저작물의 종류를 어문저작물로 한정하고 있어 영상ㆍ연극 등 어문저작물 이외의 저작물을 시각장애인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변경할 경우 저작권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음. 또한 복제ㆍ배포ㆍ전송이 가능한 시설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설 및 특수학교 등에서만 비영리적 목적 및 일정한 방식으로 복제ㆍ배포ㆍ전송하도록 한정을 짓고 있음. 이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제대상에 어문저작물 이외에 연극ㆍ영상 저작물도 가능하도록 하고, 복제ㆍ배포ㆍ전송이 가능한 시설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까지 포함하여 장애인의 미디어 접근 지원을 강화하여 삶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3조 및 제3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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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