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72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유정주의원등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0-04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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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권이나 그 밖에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등(이하 “불법복제물등”이라 함)이 전송되는 경우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을 요청할 수 있음. IT기술의 발전과 함께 디지털 콘텐츠의 유통 경로가 다양해지면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콘텐츠 제작이 급속도로 성장했지만 이와 더불어 인터넷 사이트의 불법 링크를 통한 저작권 침해도 증가하여 디지털 콘텐츠 시장 성장의 장애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불법복제물등을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국내의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해외에 IP주소를 두고 있는 사례가 많아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조치로는 단속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복제물임을 알면서 공중이 그 복제물에 접근하는 것을 쉽게 하기 위하여 그 복제물의 위치를 알 수 있게 하거나 연결하는 행위를 저작권 등의 침해행위에 포함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불법복제물등의 접속차단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온라인을 통한 저작권 침해를 보다 적극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24조 및 133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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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