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05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승원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수원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4-01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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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저작권 이용자는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거나 정당한 보상을 하고 있지만, 공공도서관 소장 도서등은 일반인에게 무료로 대출 또는 열람됨에 따라 저작자와 출판계는 도서 판매의 기회를 잃어 불가피하게 재산적 손실을 보고 있음. 세계 선진 저작권 국가의 경우에는 저작권자와 출판계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하여 일찍이 공공대출보상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독일, 영국 등 세계 34개국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한편 공공도서관의 양적 증대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위기상황이 맞물리면서 창작계, 출판계 등의 문화예술 분야에서 심각한 수익 감소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도서관등은 도서등을 공중에게 무료로 대출하는 경우 공공대출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대출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서관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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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