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283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예지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0-12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7-1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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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녹음하거나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음. 그런데 장애인을 위한 복제가 가능한 저작물의 대상을 어문저작물 외에 악보, 그림, 사진, 표 등도 포함하고, 저작물의 소비가 영상매체로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장애인을 위한 복제대상을 현행 어문저작물에서 전체 저작물로 확대하고,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과 그 보호인은 장애인의 개인적 이용을 위하여 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저작물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3조, 제33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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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