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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283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예지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예지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0-12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7-18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더불어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녹음하거나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음. 그런데 장애인을 위한 복제가 가능한 저작물의 대상을 어문저작물 외에 악보, 그림, 사진, 표 등도 포함하고, 저작물의 소비가 영상매체로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장애인을 위한 복제대상을 현행 어문저작물에서 전체 저작물로 확대하고,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과 그 보호인은 장애인의 개인적 이용을 위하여 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저작물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3조, 제33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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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