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21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예지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08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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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복제물이나 저작물 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등(이하 “불법복제물등”이라 함)을 발견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ㆍ폐기 또는 삭제하게 할 수 있음. 그런데 불법복제물등을 수거ㆍ폐기 또는 삭제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의 침해 여부나 저작물의 불법 복제 행위에 대한 확인 절차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관계 공무원이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저작권 침해 여부 및 저작물 불법 복제 행위 확인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조사 권한과 업무의 위탁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불법복제물등의 근절을 위한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3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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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