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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614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예지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예지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04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4-02-0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 및 교육기관은 수업 목적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보상금 제도(이하 “수업 목적의 보상금 제도”라 함)를 통하여 이용할 수 있고,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자는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공표된 컴퓨터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있음. 그런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은 정규 학교의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교육활동을 하고 있으나 현행법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공표된 저작물 이용에 제한이 있음. 특히, 정규대학과 비교할 경우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으며, 학습자도 사회적ㆍ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학습을 지속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교육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도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과 동일하게 교육기관으로 포함되어 있음에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법률 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음. 이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훈련기관도 수업 목적의 보상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공표된 컴퓨터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3항제4호 및 제101조의3제1항제2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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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