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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

의안번호 210297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예지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예지전 미래통합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14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철회
의결일
2021-11-15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미래통합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등에 포함된 음성 및 음향 등을 자막 등 청각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환하고 복제ㆍ배포ㆍ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자막으로 변환 가능한 대상이 음성 및 음향 등에 한정되어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수어영상도서나 수어영상을 만들 때 동화나 소설 등의 어문저작물을 원본 그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각색을 해서 사용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저작물등에 포함된 음성 및 음향뿐만 아니라 저작물등 전체를 자막 등으로 변환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청각장애인 등의 저작물등의 이용에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은 청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한국수어로 변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수어로 변환할 수 있는 저작물이 청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에 한정되는 것으로 잘못 해석될 여지가 있어 자구 수정을 통하여 해석 논란의 소지를 차단하고자 함(안 제33조의2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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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