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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

의안번호 210113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예지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예지전 미래통합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29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철회
의결일
2021-10-12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미래통합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하 “시각장애인시설”이라 함)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녹음하거나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ㆍ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음. 그러나 영화나 방송과 같은 영상저작물이 증가하고 있고 어문저작물뿐만 아니라 영상저작물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저작물에 대한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 수요가 증대되고 있어, 이러한 저작물을 시각장애인 등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면해설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각장애인시설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등에 포함된 문자 및 영상 등을 점자나 음성 등 시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환할 수 있고, 이러한 점자ㆍ음성 등을 시각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복제ㆍ배포ㆍ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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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