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00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우상호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서대문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1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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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국가가 제공하는 구호의 종류를 정하고 있으며 거기에는 장사(葬事)의 지원도 규정하고 있음. 지난 10월 29일 이태원에서 벌어진 참사에서 외국인 피해자는 사망 26명, 부상 1명에 달함. 중앙대책본부는 외국인 피해자들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을 준용하여 구호금과 장례비 등을 지원하였음. 그러나 외국인의 경우 유족들의 항공료 등 장례비 외에 추가적인 비용이 상당함. 따라서 외국인 피해자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외국인인 경우 그 유족에게 항공운임, 국내체류비용, 본국으로의 시신 운구비용 등을 추가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에 대한 예우를 다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안 제4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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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