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6013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장동혁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충남 보령시서천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11-2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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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한외국인 및 귀화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각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사회통합 관련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사회통합정책의 객관적 효과를 측정할 법적 수단이 부재함. 이에 사회통합지수 산출을 위해 재한외국인, 귀화자의 사회통합수준을 조사하고(안 제9조제1항제2호), 외국인 유입으로 인한 사회통합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사회통합지표를 개발ㆍ보급하고(안 제9조의2제1항), 사회통합지표를 이용하여 사회통합정도를 점수화한 사회통합지수를 조사ㆍ공표하고(안 제9조의2제2항), 조사 결과 사회통합 수준이 낮은 지표에 관해서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함으로써(안 제9조의2제3항) 효율적인 사회통합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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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