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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9161 · 제22대 국회

제안자
장동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장동혁국민의힘
선거구
충남 보령시서천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3-2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6.25 당시 전사자 유해가 발견되어 가족에 인계되어 안장되었는데, 그 후 약 60년이 지나 국방부 유해발굴단에 의해 다시 해당 전사자의 유해가 발굴되어 안장된 사례가 있었음. 이에 유족은 최초 전사자 유해의 진위여부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확인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음. 이에 따라 유족은 최초 인계된 유해가 안장된 묘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온 입장으로서, 향후 2개의 묘지를 관리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음. 한편, 현행법 시행령은 국가유공자가 안장된 묘지의 관리비 지원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는 국가유공자 사망 시 예우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내용이 중요하므로 법률에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 시행령 규정(제2조제5호)을 상향하여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위와 같이 복수의 유해에 대하여 그 진위여부 확인이 어려울 경우 복수의 묘지에 대한 관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8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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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