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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0610 · 제22대 국회

제안자
장동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장동혁국민의힘
선거구
충남 보령시서천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5-27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방송공사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의거하여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 지정되어 있으나, 일부 지역에는 지역방송국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국지적 재난 발생 시 지역 주민의 소통창구 부재로 인해 정보 접근성 및 대응력이 저하되어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특별시, 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한 개 이상의 한국방송공사의 지역방송국을 각각 설치ㆍ운영하도록 법률로 명시함으로써 재난 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지역 주민의 정보 접근성 보장을 이루고자 함(안 제43조의2 신설). 또한, 지역방송국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한국방송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활용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1항제11호 및 제54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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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