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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8646 · 제22대 국회

제안자
장동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장동혁국민의힘
선거구
충남 보령시서천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3-0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의 사전투표제도는 2014년 도입되어 2014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이래 전국 단위 공직선거에서 실시되어 왔으나, 도입 이후에 사전투표제의 실효성 논란과 사전투표를 둘러싼 부정선거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사전투표는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이 사전에 투표를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 반면, 사전투표 이후에 후보자가 사퇴하는 경우 대량의 사표가 발생하는 등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될 수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부재자투표를 도입하고, 선거일을 1일간에서 3일간으로 연장함으로써 사전투표 폐지에 따른 투표율 저하를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재자투표제도를 도입함. 1)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거소ㆍ선상투표신고자 제외)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부재자투표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의2제1항 신설). 2) 구ㆍ시ㆍ군의 장은 부재자투표신고가 있는 때에는 선거인명부에 이를 표시하고, 별도의 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37조의2제3항 신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부재자투표신고인이 어느 부재자투표소에나 투표할 수 있도록 통합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44조의2). 4) 부재자투표소는 읍ㆍ면ㆍ동마다 1개소씩 설치하도록 하되, 군부대와 대학 등 밀집지역이 있는 곳에는 별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8조제1항). 5) 부재자투표는 선거일 전 4일부터 2일간 부재자투표소에서 실시하도록 함(안 제148조제1항, 제158조 등). 6) 부재자투표기간의 선거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함(안 제155조제2항). 7) 부재자투표기간에 투표하지 못한 부재자투표신고인은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6조제3항 및 제5항 신설). 8)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우편으로 송부된 부재자투표의 선거인이 부재자투표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안 제176조제5항 신설). 나.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함(안 제44조의2, 제148조, 제158조 등). 다. 선거일을 1일간에서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3일간으로 연장함(안 제34조, 제35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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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