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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65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용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남양주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2-0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2021년 8월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정부와 함께 활동했던 현지인 조력자들과 이들의 가족이 우리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난민법」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 및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 「세계인권선언」 제16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9조 내지 제10조 및 「대한민국헌법」 제36조제1항에서 인정하는 가족결합권을 법률로서 규정하고 있는바, 대한민국 역시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에 걸맞게 대한민국에 특별히 기여한 자에 대하여 난민인정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가족결합권 또한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준용 규정에 난민인정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해서는 여권, 사증이 없이도 입국금지 사유가 없는 한 입국을 허용하는 「난민법」 제37조를 추가하여, 특별기여자등에 대하여는 난민인정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가족결합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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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