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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86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성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양주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1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재한외국인이 밀집된 시·군은 재한외국인의 대한민국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조례에 근거하여 외국인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하지만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없는 외국인복지센터의 경우 시·군이 운영비를 전액 부담함에 따라 시·군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외국인복지센터 종사자에 대한 처우 또한 매우 열악한 실정임. 이에 외국인복지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군의 재정 부담을 덜고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며 나아가 재한외국인의 조기 적응과 지역사회의 통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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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