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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17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우상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서대문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22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외동포재단의 사업으로 재외동포 교류사업, 재외동포사회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ㆍ문화사업 및 홍보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외동포 사회를 통한 국내외 교류 및 경제 협력의 중요성이 나날이 증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재외동포 관련 사업 확대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재외동포재단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한글학교 사업은 해당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규정 없이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사업”으로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어 예산 지원 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고, 재외동포 거주 지역의 수요 및 실정에 맞는 교육 교재 개발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재외동포재단의 사업으로 재외동포 경제ㆍ교류 사업을 명시하고, 교육사업으로 한글학교 지원과 한글 교재 개발 및 관련 지원 사업을 추가하여 재외동포 사회 내 경제 교류 증진 및 한글ㆍ역사ㆍ문화 교육 등을 지원하는 재외동포재단의 역할을 명문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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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