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904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점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남 통영시고성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2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3-05-2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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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부동산, 금융, 외국환 등에 대한 거래가 가능하며, 이러한 거래관계 등에서 요구되는 신분증명은 실물 국내거소신고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최근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일상 생활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신분증에 대해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신분증 발급이 확대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생활 편의성 증대가 기대됨 이에 국내에서 다양한 경제활동과 공적?사적 거래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국내거소신고 외국인도 국민과 유사한 수준의 생활편의 향유가 가능하도록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 발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 제도 폐지에 따라 국내거소신고증 기재사항 중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7항ㆍ제8항 신설 및 안 제9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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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