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904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점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점식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통영시고성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2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3-05-25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시대전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부동산, 금융, 외국환 등에 대한 거래가 가능하며, 이러한 거래관계 등에서 요구되는 신분증명은 실물 국내거소신고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최근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일상 생활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신분증에 대해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신분증 발급이 확대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생활 편의성 증대가 기대됨 이에 국내에서 다양한 경제활동과 공적?사적 거래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국내거소신고 외국인도 국민과 유사한 수준의 생활편의 향유가 가능하도록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 발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 제도 폐지에 따라 국내거소신고증 기재사항 중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7항ㆍ제8항 신설 및 안 제9조 등).

정점식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