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기본법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488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전해철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안산시상록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03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4-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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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대통령 훈령인 「재외동포정책위원회규정」은 재외동포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ㆍ조정하고 이를 추진ㆍ지원하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서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방향 수립, 정착 지원, 법적ㆍ사회적 지위 향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법률에 규정하여 실질적인 정책 수립ㆍ조정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목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을 규정함으로써 법률에 근거한 체계적인 재외동포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목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재외동포정책위원회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재외동포정책을 체계적ㆍ종합적ㆍ중장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이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외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외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7조 및 제8조). 다.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0조). 라. 재외공관의 장이 재외동포 관련 사업의 발굴, 추진, 점검 및 평가 등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도록 함(안 제11조). 마. 국가는 재외동포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함에 있어 재외동포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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