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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33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경희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정경희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06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외국민에 대한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학교 등 재외교육기관을 외국에 설립하고 교육부장관이 한국학교 교직원의 자질 및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내의 연수기관 등에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재 한국학교는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16개국에 소재하고 있고 한국학교 교직원 중 해당 국가 출신의 교직원 등 외국인 교직원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재국의 사정과 특성 및 현지교원을 고려한 연수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교육부장관이 소재국의 사정과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연수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여 한국학교 교직원의 자질 및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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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