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33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경희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7-0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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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외국민에 대한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학교 등 재외교육기관을 외국에 설립하고 교육부장관이 한국학교 교직원의 자질 및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내의 연수기관 등에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재 한국학교는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16개국에 소재하고 있고 한국학교 교직원 중 해당 국가 출신의 교직원 등 외국인 교직원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재국의 사정과 특성 및 현지교원을 고려한 연수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교육부장관이 소재국의 사정과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연수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여 한국학교 교직원의 자질 및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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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