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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17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구자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구자근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구미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0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원 대상 항목에 건강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은 포함되어 있으나 피해주민의 생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가스요금은 누락되어 있어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피해주민이 직접 도시가스요금을 납부해야하는 실정임. 이에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 발생 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대상에 도시가스요금을 추가함으로써 피해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생계 안정 및 회복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3항제6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구자근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16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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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