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11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미향의원 등 13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8-3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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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화재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등을 사회재난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시작되어 향후 오염수로 인한 해양의 방사능오염이 우려되는바, 이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여 대비ㆍ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회재난의 유형으로 방사능오염사고를 추가로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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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