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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372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해식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이해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동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0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이 발생할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긴급구조기관,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받은 자는 관할 기관에 그 사실을 알려 응급대처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상황에서 경찰이 업무수행 도중 그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경우 그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규정은 미비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경찰관서의 장은 업무수행 중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이 발생할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그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관할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지역통제단장과 시장·군수·구청장이 응급조치 등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위험발생 방지 조치와 차량 통행 제한 조치 등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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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