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372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해식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서울 강동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8-0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이 발생할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긴급구조기관,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받은 자는 관할 기관에 그 사실을 알려 응급대처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상황에서 경찰이 업무수행 도중 그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경우 그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규정은 미비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경찰관서의 장은 업무수행 중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이 발생할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그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관할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지역통제단장과 시장·군수·구청장이 응급조치 등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위험발생 방지 조치와 차량 통행 제한 조치 등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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