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53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승원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수원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7-2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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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중앙 및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피해자등에 대한 정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수집하고 재난대응을 위해 정보를 수집했다는 사실 등을 해당 기관 또는 개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재난피해자등(생명과 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사람과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람)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여부를 재난피해자등에게 통지하는 별도 규정은 없음. 지난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의 경우 검찰과 경찰이 희생자 및 생존자의 금융조회를 조회하여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고통이 더욱 커지는 사태가 발생함. 이에 중앙 및 지역대책본부장이 재난피해자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해당 정보의 수집 사실 및 내용을 정보의 당사자(死者의 경우 유족들)에게 통지함으로써 재난피해자의 개인정보 오남용 및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고자 함(안 법률 제19406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74조의3제6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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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