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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53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승원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2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중앙 및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피해자등에 대한 정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수집하고 재난대응을 위해 정보를 수집했다는 사실 등을 해당 기관 또는 개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재난피해자등(생명과 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사람과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람)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여부를 재난피해자등에게 통지하는 별도 규정은 없음. 지난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의 경우 검찰과 경찰이 희생자 및 생존자의 금융조회를 조회하여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고통이 더욱 커지는 사태가 발생함. 이에 중앙 및 지역대책본부장이 재난피해자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해당 정보의 수집 사실 및 내용을 정보의 당사자(死者의 경우 유족들)에게 통지함으로써 재난피해자의 개인정보 오남용 및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고자 함(안 법률 제19406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74조의3제6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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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