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00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용민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경기 남양주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6-3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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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에 대한 정부의 대응조치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재난사태 선포, 긴급구조통제단의 긴급구조 및 응급조치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사회재난 발생 시 국민들이 체감한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가 사회서비스 기관의 서비스 축소 및 폐쇄 등으로 인한 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의 돌봄 공백이었음에도, 현행법에는 이러한 돌봄 공백을 관리하기 위한 대응체계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재난 발생 시 국가 차원에서 돌봄 공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긴급돌봄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시ㆍ도에서는 긴급돌봄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며,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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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