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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00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용민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남양주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3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에 대한 정부의 대응조치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재난사태 선포, 긴급구조통제단의 긴급구조 및 응급조치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사회재난 발생 시 국민들이 체감한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가 사회서비스 기관의 서비스 축소 및 폐쇄 등으로 인한 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의 돌봄 공백이었음에도, 현행법에는 이러한 돌봄 공백을 관리하기 위한 대응체계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재난 발생 시 국가 차원에서 돌봄 공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긴급돌봄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시ㆍ도에서는 긴급돌봄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며,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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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