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64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희곤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동래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6-1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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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매년 여름철에 물놀이 안전사고와 이로 인한 인명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인력 위주의 안전관리는 사각지대의 위험요인을 조기에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능을 갖춘 드론ㆍ통신체계ㆍ조종인력 등으로 구성된 물놀이 안전관리 드론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1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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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