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05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병욱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1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재난의 정의를 화재와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 사고, 환경오염 사고, 감염병 및 가축 전염병 확산, 미세먼지 피해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에너지 수급문제가 발생하여 도시가스요금 및 난방비가 급격하게 인상되면서 취약계층 등 국민의 신체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에너지 수급의 중대한 차질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에 포함함으로써 에너지 수급 관련 재난 발생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등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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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