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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05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병욱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1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재난의 정의를 화재와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 사고, 환경오염 사고, 감염병 및 가축 전염병 확산, 미세먼지 피해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에너지 수급문제가 발생하여 도시가스요금 및 난방비가 급격하게 인상되면서 취약계층 등 국민의 신체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에너지 수급의 중대한 차질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에 포함함으로써 에너지 수급 관련 재난 발생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등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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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