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144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해식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서울 강동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4-1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재난 발생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관계기관 중심으로 대응ㆍ복구에 대한 의무와 권한을 규정하고 있음. 행정부처 중심의 재난대응시스템으로 인해 현행법 규정도 부처별로 분산된 권한과 정보에 대한 원칙과 처리 절차가 주로 명시되어 있음.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의 경우, 현행법의 행정중심 재난대응시스템으로 인해 복구의 중심에 있어야 할 재난피해자가 오히려 배제되어 피해자와 유가족의 고통이 커졌음. 이에 따라, 재난피해자와 그 유족의 범위를 정하고, 재난피해자등이 중앙대책본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권리와 정부의 재난원인조사에 참여를 보장하는 규정을 담고자 함. 또한 행정안전부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재난에 대해 재난원인조사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해 행정안전부의 임의적 판단으로 재난의 실체 파악을 소홀히 하는 것을 막고자 함. 주요내용 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의 경우에는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69조1항 단서 신설). 나.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 편성 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69조제2항). 다. 재난피해자등 및 그 유족은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제74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함(안 제74조의4 신설). 라. 제74조의4에 따라 재난피해자등 및 그 유족의 정보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자 함(안 제79조제7호 신설).
이해식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