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36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동주의원 등 2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2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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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10월 29일 용산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는 사회의 안녕과 국민의 생명보호를 정부의 최우선 책무로 여기는 국가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참사이며 세계 문명사에서조차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비극이었습니다. 참사 발생 직후 정부는 용산 이태원 참사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참사의 모든 진상이 철저히 규명될 때까지 우리 국민은 유족들을 위로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습니다. 추모의 대열에는 이태원 재난지역 상인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재난지역 상인은 참사 당시 한 명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참사현장에서 눈물을 삼키며 악전고투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이 참극에 비통한 심정을 금할 수 없었지만 이태원 상인들은 희생현장을 직접 목도하며 충격과 슬픔의 고통으로 트라우마를 겪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서적 고통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페업과 휴업 수준의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참사 이후로 재난지역 상점가는 오랜 기간 동안 영업을 못하고 있었으며 상권은 초토화되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코로나19 감염병 재난시기에는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을 지원했고 2022년 태풍 힌남노 침수피해 당시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용산 이태원 특별재난지역 상인에게는 대출 등 금융지원 외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영업이익 손실 또는 임대료 등 고정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안 제4조제2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34조의5제9항 및 제66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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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