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9552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성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성민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중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1-1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재난 발생 시 해당 관할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주체로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4년마다 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으며, 이에 따라 실제 재난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교육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박성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