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955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성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울산 중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1-1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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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재난 발생 시 해당 관할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주체로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4년마다 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으며, 이에 따라 실제 재난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교육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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